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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차 수당 발생 기준: 직장인이 알아야 할 모든 것

ukiki 2024. 7. 10.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연차 수당 발생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차 수당의 개념부터 발생 기준, 실제 사례까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차 수당이란?

연차 수당이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에 대해 지급받는 금전적인 보상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는 이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연차 수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차 휴가의 개념연차 휴가가 발생하는 기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알아야 할 사항!

  1. 연차 휴가의 개념
  2. 연차 휴가가 발생하는 기준

휴식

연차 휴가의 발생 기준

연차 휴가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했을 때 발생하는 유급 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

  1. 근속 기간 1년 미만: 입사 후 1개월마다 1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
  2. 근속 기간 1년 이상: 근로자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다음 해에 15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
  3. 근속 기간 3년 이상: 근속 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2년마다 1일씩 추가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
근속 기간연차 휴가 발생 기준
1년 미만 입사 후 1개월마다 1일
1년 이상 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15일
3년 이상 2년마다 1일씩 추가 연차 휴가 발생

연차 발생 기준 예시

2024년 1월 30일 입사한 사람을 기준으로 연차 발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80%이상 출근함)

  • 1년차: 2025년 1월 30일 연차 15개 발생
  • 2년차: 2026년 1월 30일 연차 15개 발생
  • 3년차: 2027년 1월 30일 연차 15개 발생 + 추가연차 1개 발생 총 16개
  • 4년차: 2028년 1월 30일 연차 16개 발생
  • 5년차: 2029년 1월 30일 연차 16개 + 3년으로부터 2년 지났기 때문에 추가 1개 발생 = 총 17개

3년 이후부터 홀수인 5년차, 7년차, 9년차 순으로 연차가 1개씩 추가로 더 발생됩니다. 

연차는 최대 25개까지만 인정됩니다. 연차 25개는 입사 후 근무한지 21년차에 발생하게 됩니다.

본인의 연차개수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연차개수 계산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조건 계산기(연차개수) 바로가기

연차 수당 발생 기준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하면 연차를 1년 안에 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각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연차 수당이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에 대해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발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차 휴가 미사용: 해당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 수당이 발생합니다.
  2. 연차 휴가 일부 사용: 일부 연차 휴가만 사용한 경우,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에 대해서만 연차 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차 수당은 보통 근로자가 받는 일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연차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촉진하는 회사는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이라는 법이 존재하지만 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진하고 사용하도록 장려한다면, 연차 수당을 받지 못하므로 적극적으로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 법률 정보 아래 "더보기" 클릭

더보기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연차 수당 계산 방법

연차 수당은 근로자의 일급에 미사용 연차 휴가 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일급이 10만원이고 미사용 연차 휴가가 5일이라면, 연차 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연차 수당 = 일급 × 미사용 연차 휴가 일수 = 100,000원 × 5일 = 500,000원

연차 수당 관련 실제 사례

사례 1: 김씨의 경우

김씨는 회사에서 3년째 근무 중입니다. 김씨는 지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여 올해 15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업무가 바빠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김씨는 15일의 연차 수당을 받게 됩니다. 김씨의 일급이 12만원이라면, 김씨가 받는 연차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 수당 = 120,000원 × 15일 = 1,800,000원

연차 수당 관련 법률과 권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모든 근로자는 연차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에 대해서는 연차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독려해야 하며, 미사용 연차 휴가에 대해서는 적절한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연차휴가 관련 개장 근로기준법 설명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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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연차 수당 발생 기준과 관련된 정보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근로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연차 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글이 연차 수당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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