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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전입신고 방법

ukiki 202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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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의 이사 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아래는 정부24에서 공개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신청 방법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입니다.

전입신고 신청 방법

전입신고는 인터넷 및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 방법별 상세한 내용입니다:

  • 인터넷 신청: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하며, 대리인은 온라인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방문 신청: 주민센터나 해당 지자체의 읍면동 출장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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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예시

1단계. 신청인정보

1. 신청인의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2.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2단계. 이사 전에 살던 곳

3. 전에 살던 곳의 주소 정보를 입력 후 "주소조회"를 클릭합니다.

4.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를 선택합니다.

6. 신고자가 전입자에게 연락처 기재 관련 사전 동의를 받았음을 체크한 다음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3단계. 이사온 곳

7. 주소 검색을 클릭하여 새로 이사운 곳의 주소를 검색한 뒤 나머지 상세주소를 입력합니다.

8. '이사온 사람끼리 세대구성(빈집으로 이사)' 또는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두 개 중 해당하는 구성을 선택합니다.

9. 기존에 살고 있던 세대주 정보를 입력합니다. 

10. '이사온 사람들을(이름)님 밑으로 모두 이동' 또는 '이사온 곳에 살고 있던 기존 세대주를(이름)님 밑으로 이동' 두 개 중 해당 되는 구성을 선택합니다.

11. 이사온 사람과 (새로 이사 온 곳의) 기존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하고 이사온 사람 전원의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12. 이·통장 등의 전입신고 사후확인 생략을 위한 서류 제출을 신청하기 위해 체크합니다.

13. 우편물주소 이전 서비스를 체크하여 자동으로 주소를 이전합니다. 

14. 초등학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을 체크하면 이사한 주소지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배정이 진행됩니다.

15. 전기사용자 명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6. 요금감면 일괄신청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한해 전기요금, TV수신료,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의 부담완화를 위해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17.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최종적으로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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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처리 기간

전입신고는 즉시 처리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구비서류)

신청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위임한 사람 및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 위임장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

특정 상황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물대장(일반/집합)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재외국민 및 해외체류자의 경우)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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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신고 시 신고자 본인과 전입하는 가족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배우자, 직계혈족)의 경우 신고자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이 글은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전입신고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이나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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